업무수행범위

일반측량서비스

시공측량, 건물위치 확인측량, 기본설계측량, 시공경계측량, 토지이용현황측량, 국공유지 이용현황측량

지적측량서비스

지적확정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재조사측량

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지적확정측량 대상 개발행위)

신뢰와 열정으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반듯하게ㆍ가치있게ㆍ행복하게
대한민국의 측량 시장을 선도해 나갑니다.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아파트 건설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리조트, 복합레저시설)

항만개발사업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토개발사업(시,군단위 계획사업, 공장설립, 공원,전원주택, 학교시설등)

체육시설 및 도로건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경기장, 골프장, 운동장, 체육관등)
철도건설업, 도로건설법에 따른 건설사업(고속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등)